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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신청
  • 소효경
  • 등록 2015-07-29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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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등 9개 품목

 

 

 

 

익산시가 오는 8월17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의 피해보전 및 폐업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FTA체결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지원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생산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1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한 후 오는 12월에 지급되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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