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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29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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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청소년위해행위 및 퇴폐·변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청소년위해업소 및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등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 심야 시간대 호객행위, 퇴폐 및 유흥접객행위, 청소년 불법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건강진단발급 확인, 원산지 적정 표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업태변경 업소에 대한 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상습·고의적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방지할 것”이라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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