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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내달 7일까지 연장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6-26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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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벼 재해보험 가입 필요

가입 보험료 80% 지원, 자부담 20%면 가입 가능


전라북도는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벼 재해보험을 가입기간을 당초 6월29일에서 7월6일까지 1주(7일) 연장한다.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이 7월 초까지 이어짐에 따라 자칫 가입기간을 놓쳐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지 못한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 기회를 추가 제공하기로 하였다.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장마이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몇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어느 때보다 벼 재배농가들의 보험 가입이 시급하다.


전라북도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군과 협력하여, 자부담 50% 중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종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 하였으며, 병충해의 발병원인, 방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하여,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년도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여 다음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많아 언제 피해 당사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보험 판매중인 품목은 벼(7.6), 콩(7.20),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2종(11.30),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4종(11.30, 표고 원목재배는 7.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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