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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100만원 신고포상금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1-04 17:01:00
  • 수정 2020-11-04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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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행위 차단


 ▲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사진=익산시.   ⓒ익산투데이
▲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사진=익산시.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대폭 상향 지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개선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최근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시간대 은밀한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불법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로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된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시민의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 차단 및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자원과(☎ 859-5412)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폐기물 관리조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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