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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기반 마련"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19 15:14:00
  • 수정 2021-03-19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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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통해

한동연 시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조례 제정


 ▲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동연 의원은 지난 12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된 조례안으로는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권을 침해받았을때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연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통해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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