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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탈당’…'지도부 결정 존중'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6-08 15:03:59
  • 수정 2021-06-08 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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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속 조치
  • 오전 비공개 긴급 최고위 논의 후 결정
  • "특수본 소명한 후 복당하도록 하겠다"
김수흥 의원(익산갑,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로 탈당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김수흥 의원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수흥 의원 등 12명의 소속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등으로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지난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

결과를 전달받은 민주당은 김수흥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만큼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면서 "동료의원들이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구설수에 오른 김수흥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말을 했다가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말썽을 빚었다.

또 조남석 시의원이 지난달 26일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시민 대표니까 욕을 할 수도 있다"며 김 의원을 엄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을 샀다.

민주당의 결정에 김수흥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어머니는 2017년 5월 사망, 아버지는 치매)께서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야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으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며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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