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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도시미관 훼손과 사고 위험 도사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7-16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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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의회 신동해 의원, 지난 14일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광고실적 감소,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정벽보판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익산시의회 신동해 의원이 지난 14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도심 내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이로 인한 시야 확보 부족으로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신동해 의원은 지난 14일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에 대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동해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시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토에는 원칙적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서 “자사광고,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등의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 표시를 가능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출근길 무수히 많은 광고물을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며 이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라며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은 훼손되어있고 심한 경우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다. 옥외광고물은 법의 정해진 범위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익산지역에는 61개소에 총 121면의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다”며 “지정벽보판은 설치한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훼손 및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오랜 세월 그 상태로 같은 자리에 있다보니 시민들조차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관심 밖에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익산시는 2007년 당시 지정벽보판을 소유했던 한 광고사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현 시점까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십수년간 1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독점하다 보니 특혜성 시비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신동해 의원에 따르면 지정벽보판 맨 위 상단면은 위탁업체의 유지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 하단면은 위탁관리하면서 50매당 3,000원의 수수료를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8년도 총27건, 2019년도 16건으로 줄더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고작 3~4건에 불과해 2018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50건 39만6,000원의 세외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도시만의 특색있는 벽보판 운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벽보판 신설 후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투자를 신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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