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부른 비료공장 대표 2년형 확정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7-16 14:48:55

기사수정
  • 대법원, 무변론 상고기각 … 공장장 2명은 징역 1년 집유 2년 등 선고
지난 8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집단 암발병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가 나오자 행정기관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을 불러온 비료공장과 대표이사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15일 익산정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검찰이 낸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 대표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KT&G로부터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을 사들였다.

연초박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A씨와 금강농산 운영자들은 연초박을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판매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1심에서 비료공장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장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장장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비료공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2015년 1월쯤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비료 공정규격에 규정되지 않고 관할관청인 익산시에 비료 제조 원료로도 등록하지 않은 연초박(담뱃잎찌거기)을 사용해 비료를 제조하고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담배·인삼의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민영기업으로부터 ㎏당 약 100원을 받고 연초박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등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와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직권으로 파기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장장 B씨와 C씨, 비료공장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대표이사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손문선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은 “비료공장의 연초박 사용으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현재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법원을 통해 이러한 비료공장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오는 9월중 ‘장점마을 환경피해사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금강농산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