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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법 현수막…방치한 시장은 ‘직무유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8-23 10:20:28
  • 수정 2021-08-27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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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에게는 2억5천만원 과태료…도배질하는 국회의원들은 0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적극 시행하면 해결 가능하지만 ‘눈치’
  • 시민들, 이런 상황 지속 되면 시민 차원 불법근절운동 ‘으름장’
지난 17일 익산 영등동 홈플러스 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정책 홍보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익산 시내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 건 불법현수막이 도배질을 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질타와 함께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돼 있고, 설사 정치인들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거리에 걸려 있는 광고물 대부분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익산시의 주요 거리에 무질서하게 걸린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강풍으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주기고 한다.

특히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정치인들의 불법 광고물들이 시내 주요 도로변에 도배질 수준으로 내걸려 있는데도 단속은커녕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는 단 1원도 없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반 시민들이 낸 과태료 부과 금액은 2억 4,875만원으로 정치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준법의식 부재를 부추기는 심각한 행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정당의 눈치를 보며 직무유기성 단속행정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 신동 원광대학교 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의 정책 홍보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선거철에는 정치관련 현수막 게첨이 허용되지만 선거철 이외에는 다르다.

행자부의 2016년 3월 8일 관련법(37조 2항)에 대한 해석과 답변에 따르면 광고물법 8조 4호에 따라 정당의 홍보, 정책설명 등의 현수막이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집회, 행사에 한하여서만 게시장소, 게시방법, 규격, 표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외의 상황에서는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행자부의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면 현재 익산시내 간선도로에 지정게시판 외에 걸려있는 모든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의원의 불법현수막은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연중무휴로 걸려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일부 시장 예비후보와 교육감 입지자들도 불법현수막 걸기에 동참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에 담긴 내용은 이미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며,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 등 별스런 내용도 아닌 것을 주구장창 내걸고 있는 것.

지난 광복절 연휴, 불법 현수막의 성지가 되다시피 한 원광대 사거리는 20여장이 넘는 불법현수막이 사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정치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부송동 도로변에 조용식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홍보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역에 특별히 알려야 할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불과 10억여원 가량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걸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야 하냐는 것.

시민 A씨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가져오는 돈이다. 이것이 별 것이라고 현수막을 내 거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러한 행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는 한 시민이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엄연한 불법 현수막 게첨을 방치하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며, 이 외에 지난 2017년 추석 무렵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여년 간 정치인들이 내 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단돈 1원도 부과하지 않은 반면 시민들에게는 올 들어 2억5천여만원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익산시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산 7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은 시행 두 달 만에 바닥이 났다.

해당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면 보상금이 지급되고, 해당 불법광고물을 내 건 주체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책정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B씨는 “상식적으로 볼 때 불법 현수막 1장 당 지급되는 보상금은 몇 천원 수준이지만 부과되는 과태료는 몇 만원 수준으로 시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며 “이럼에도 이를 적극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입김과 봐주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력 비판 했다.

이 시민은 또한 “만약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시민운동 차원에서 정치인 불법현수막 신고에 앞장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익산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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