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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은 1억1천만원 내고 선거 나와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1-03 12:19:30
  • 수정 2022-01-07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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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 박경철, 선거비용 1억1천만 원 반환 안 해
  • 재산 한 푼도 없어 추징불가, 민사 1심 후 박씨 항소

박경철 씨가 지난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돼 시장 직을 상실한 박경철 씨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여 빈축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장출마는 자유이나 시민의 혈세인 선거비용은 반환하고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성토하고 있다.


최근 시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경철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해 당선 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2015년 10월 시장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반환이 결정됐다.


지난 달 30일 익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시장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은 박경철 씨는 선거보전금 1억14만 원과 기탁금 1000만 원 등 총 1억 1014만 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경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결국 지난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11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당선무효 확정판결문을 받자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박 씨에게 발송했다. 


같은 달 12일 박 씨는 선관위가 보낸 내용증명을 수령했고, 이에 따라 박 씨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2월 12일까지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경철 씨는 익산시장 당선 직후인 2014년 9월 재산 1207만 6000원을 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온갖 추측에도 박 씨는 2015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서 5853만 5000원을 신고했다. 4600만원가량의 재산증식이 이뤄진 셈이다.


이후 박 씨는 전셋집을 매입한 당시 살고 있던 주택 뒤에 150㎡ 규모의 2층 주택을 신축하고, 부인 명의로 성당면의 900여㎡ 부지를 3000만원을 들여 매입하기도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 국무총리 출신인 김황식 변호인을 선임, 선임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1억 원이 넘는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는 지난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4차례에 걸쳐  국세체납 처분법칙에 따라 징수에 나섰다. 


그러나 2021년 12월 30일 기준 박경철 씨의 선거보전금 1억 1114만 원은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익산세무서의 국세체납 징수조사 결과 박 씨는 압류할 재산 및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선관위는 국세체납 소멸시효 5년 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4일 선거비용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박경철 씨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박 씨로 인해 2016년 재선거가 벌어지면서 시민이 써야 할 세금 9억원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됐는데, 선거비용 보존금 1억원을 합산하면 1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재·보선은 유권자들의 수고로움은 물론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투·개표 종사자 인건비와 물품 제작비용, 투표 지원 차량 임차비 등 다양하게 지출되며, 재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지급할 선거비 보전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불필요한 선거비용으로 낭비하다 보니 해당 정당이나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해당 지역구 자치단체 예산으로 치르게 돼 있다"며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과 도·시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투입된 예산은 31억 원인데 이중 시장 선거비용은 3분의1 정도로 보면 된다. 박경철 씨 당선무효로 2016년 익산시장 재선거에 투입된 선거비용은 9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시민 김모 씨는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으면서 재출마 하려는 행위는 익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며 “선거에 나서는 것은 그의 권리이겠지만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나오는 것이 순리”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경철 씨는 지난 2015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틀 전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두 차례의 TV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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