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3년 바뀌는 소방법 확인하세요”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12-30 12:40:14

기사수정
  • 익산소방서, 주요 소방법 개정 내용 홍보 나서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의 개정된 내용 홍보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해 시행되었으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 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가스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 훈련 교육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으며,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 통신구․ 산업단지 등의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실시로 강화됐다.


이밖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홍보 중이니 변경된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