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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1-05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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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기업 세무조사 연기 6개월 분납 최장 1년 납부연기


익산시는 올해 지방세 탈루 은닉자 세무조사 집중과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탈루 세금 집중 조사를 위해 주식 소유 비율 50%를 초과하여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은닉하거나, 편법으로 각종 감면을 받는 사례 등에 대해 추징에 나선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세무기법도 도입한다.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사유가 있는 기업과 시민에게는 6개월까지 최장 1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동반하는 세무조사 기조를 강화했다.


한편 시는 회계·세무행정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발맞춰 세무조사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본청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자 중에서 공모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전문관’을 2019년부터 임명해 정기 세무조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전문관 도입 이후 파산·청산 법인 및 지방세 탈루, 은닉자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 지방세 2,100여건 62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 시행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탈루, 은닉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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