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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다중이용업소 미편입… 화재관리 강화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5-07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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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소방서, 방탈출 등 3개 업종 대상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오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영업을 시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만화·키즈카페업)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방탈출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된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돼 규제를 적용받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업소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소방서에서는 관내 신종 다중이용업소 미편입 17개소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공백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파악 자료 활용 휴·폐업, 영업주 변경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편입 여부 확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확인 ▲영업주 등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 미비 영업장 경보설비 설치 권고 및 비상구 확보 등이다.


김상곤 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다”며, “다중이용업소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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