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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시의원, 음주운전 적발…“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져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9-25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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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 면허 정지 수치

“시의회, 윤리특위 열어 도덕적 일탈에 징계 내려야”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규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규대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집 근처 마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조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시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의원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조규대 의원의 음주운전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반복적인 도덕적 일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면서 “그때마다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사안을 덮으며, 공개사과, 징계, 재발 방지 등의 공식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규대 의원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지난 1월 8일 개정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다. 익산시의회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인 조사와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규대 의원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당은 공천을 통해 당선된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정당들은 더 이상 소속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민들에게 내 놓아야 한다. 지역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개인의 문제로 안일하게 인식하며 조처를 주저했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조규대 의원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공개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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