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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봉으로 툭툭·교무실 앞 세워두기도 ‘인권침해’? YES!
  • 김달
  • 등록 2015-02-10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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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결정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전준형, 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상정한 사안들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례1. 일상적인 툭툭치기, 꿀밤은 인권침해
A중학교 교사 B는, 일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면서,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30cm 가량의 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주는 등의 체벌 행위를 가했다.

 

교사가 학교에서 매(또는 지시봉)로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주는 정도는,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를 훼손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체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그 대상이 된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건번호 : 14-직권-00002)

 

 

◆사례2. 학급실장을 담임교사가 임명
A중학교 교사 B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서 2014학년도 1, 2학기 실장, 부실장을 학생들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하여 임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당 학급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실장, 부실장 등을 선출할 때는,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사건번호 : 14-직권-00002)

 

 

◆사례3.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
ㄱ고등학교 교사 ㄴ은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일상적으로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욕설은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분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새끼”라 함은, “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 ②‘자식(子息)’을 얕잡아 이르는 말. ③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데, ㄴ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사용한 것은 ③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사건번호 : 14-학인-00001)

 

 

◆사례4.체벌
□중학교 교사 ○은, 2014. 10.경 학교 교실에서 학교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데기’를 사용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학생에게서 고데기를 압수하고 압수한 고데기를 사용하여 학생의 쇄골 부위를 가격했다.

 

이는 학생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사건번호 : 14-학인-00004)

 

 

◆쉬는 시간마다 학생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기
□중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오전, 오후)에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학생을 세워둠으로써,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모든 학생에게 노출시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학생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순히 1-2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러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사건번호 : 14-학인-00004)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장들에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인권교육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학생인권을 침해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결정 및 자세한 내용은  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에서 익명결정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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