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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원룸 사기사건…원광대·익산시 특별대책 나서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4-05 11:55:00
  • 수정 2019-04-0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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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5개소, 120여명…피해액만 60억원

대부분 전세권설정‧확정일자 받지 않아

원광법학전문대학, 대응 방안 상담 진행
시, 전기·수도·가스 요금체납 중단 방지

 ▲ 최근 원광대학교 대학로 일부 원룸에서 세입자도 모르는 경매 절차가 진행돼 거주하고 있던 대학생 80여명과 일반인 등 90여명의 피해가 속출해, 피해액만 60억 원에 이르고 있다./사진=피해자가 발생한 원룸 중 한곳.    ⓒ익산투데이
▲ 최근 원광대학교 대학로 일부 원룸에서 세입자도 모르는 경매 절차가 진행돼 거주하고 있던 대학생 80여명과 일반인 등 90여명의 피해가 속출해, 피해액만 60억 원에 이르고 있다./사진=피해자가 발생한 원룸 중 한곳.    ⓒ익산투데이

 

최근 원광대학교 대학로 일부 원룸에서 세입자도 모르는 경매 절차가 진행돼 거주하고 있던 대학생 80여명과 일반인 등 90여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상황만 해도 원룸 15개소, 120여명으로 피해액이 6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광대와 익산시는 대학생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원광대는 심용재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을 중심으로 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신청 방법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수도·가스의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관리인과 어렵게 연락이 됐으나, 관리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태로, 소유주가 원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지 않아 최근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원룸형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부도로 이 건물에 입주한 학생 및 일반인 120여명이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특히 120여명의 세입자들 중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 등을 받아놓은 곳이 일부에 그쳐, 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입자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세입자들 대부분이 원룸 계약 당시 25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임의경매가 진행돼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평균 25% 정도밖에 변제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 상황을 수시로 접수 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법적대응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및 익산시 변호사협회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학생들이 부동산 관련 경험이 적은 점을 이용한 원룸업자의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원광대 리걸클리닉센터 및 학생과는 “향후 피해 학생들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담보권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둘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중이며, 도피중인 원룸 소유주는 출국정지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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