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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날벼락에 뿔난 송학동 더샵 주민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2-18 09:53:00
  • 수정 2019-02-18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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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이 지나 세대당 260만원 추가 부과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한 원시취득자 342세대
시, 감사원 결과 따른 것으로 추가 과세 통보

 ▲ 송학동에 위치한 포스코 `더샾` 아파트.   ⓒ익산투데이
▲ 송학동에 위치한 포스코 `더샾` 아파트.   ⓒ익산투데이

 

입주한지 4년이 지난 익산 송학동 더샵 아파트 주민들이 가구당 수백만원의 추가 취득세가 부과돼 날벼락을 맞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송학동 더샵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로부터 342세대 분양자들에게 각각 260만원의 취득세 과세 (총 9억원가량) 예고문을 통보 받았다.

 

이미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할 당시 등록세와 함께 취득세를 납부했던 터라 지난 2014년 5월 입주,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취득세 납부 예고문을 통보받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시는 일부 이사를 간 사람들도 주소지를 파악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조합에도 9억원가량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추가 취득세 총액은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송학동 더샵 아파트는 조합원 아파트로 건설됐으며 전용면적 84㎡ 574세대와 일반분양 아파트 전용 면적 113㎡ 74세대 등 총 648세대의 단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분양가에 맞는 취득세가 제대로 부과됐지만 342세대를 분양받은 조합원 자격 입주민들이 추가 취득세 대상이다.

 

추가 취득세 대상자들은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해 원시취득자로서 건설사가 신고한 예상 추정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던 것이 이 같은 추가 부과대상인 것.

 

결국 조합원들은 건설사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취득세를 냈다가 뒤늦게 가산세까지 내야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샵 아파트 조합원 관계자는 “입주한지 4년이 지난 뒤 건설사의 과세신고 잘못으로 발생한 가산세까지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 거부와 함께 대책위를 꾸려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 주민 A씨는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지만 4년 뒤에 갑자기 추가 취득세라니 당혹스럽다”면서 “어차피 내야 할 거라면 가산금이라도 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아파트 건설 관할기관인 익산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2014년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총 400억원가량 낮게 신고 되면서 취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세라는 것을 알지만 감사원 처분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취득세 신고는 사업 주체인 주택조합의 고유업무로써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다”며 “이번 취득세 추가 부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과세 고지서를 다음 달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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