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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참사랑 농장에 불이익 준 적 없어"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30 15:39:00
  • 수정 2019-07-30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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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살처분 소송. 참사랑 농장의 불이익 주장에 입장 표명
살처분 철회 권고안 적극동의…동의하지 않아 조정 실패
시, 식용란 9만여개 보상금 2700여만 원 등 지속적 지원

 ▲ 참사랑 농장.   ⓒ익산투데이
▲ 참사랑 농장.   ⓒ익산투데이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명령 거부로 인해 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국 37개 시군에서 52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산된 가운데, 익산시는 2017년 2월 용동명에서 AI가 최초 발생했고, 1주일 후 2곳의 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농식품부에서 예방적살처분범위 확대가 결정됐고, 최초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 사용하고 있는 닭・오리 등 20 농가에 3월 10일 살처분을 명령하고 차단방역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을 거부, 2017년 3월 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중인 지난 2017년 5월 1일, 전주지방법원은 "익산시는 살처분명령을 철회하고, 참사랑 농장은 곧바로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이에 익산시는 살처분명령 당시 본래 목적인 AI 전파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살처분명령 철회에 적극 동의했지만, 참사랑 농장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공익 상의 필요성을 들어 참사랑 농장의 패소를 결정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에서 제기한 살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연관지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AI 방역과정에서 이동 제한된 식용란 9만여 개의 보상금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해 2018년 9월 2740만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2019년 요청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억2000만 원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해 농가에서는 6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심사 중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원은 시에서 배졍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신청농가가 기존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일반농가와 동등하게 규정을 적용, 지원해오고 있으며 AI 살처분 거부 및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참사랑 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당시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였던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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