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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국 최초 환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23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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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특사경 설치, 3명 공무원에 수사권

환경법규 위반 행위 10건 수사 중, 엄정 대응
시민 건강권 확보, 환경친화도시 조성 박차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지난 3월 검찰 지명으로 모두 3명이 수사 권한을 받아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검사장이 지명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하게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익산시는 다양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환경특사경이 활동하는 분야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으로 나뉜다.
 

경찰과 동일하게 각 분야별 환경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심문 등을 거쳐 수사 결과보고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사경은 올해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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