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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 민간위탁업체에 매우 유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8-2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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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평안엔비텍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입장표명
“특혜 소지가 다분, 정당성, 도덕성, 합리성을 상실한 졸속행정”
“아무리 살펴봐도 시민에게 이득은 없고, 민간업체 배만 불리는”

 

 ▲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체 ㈜평안엔비텍이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임형택 익산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임형택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는 행위로 보고 해당 업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일 임형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활동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며 본연의 의정활동이라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20년 이상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는 특혜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정당성, 도덕성, 합리성을 상실한 졸속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급기야 고소까지 이른 과정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 과정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에 접근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시민적 공론화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가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 시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 없이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있다는 작심발언을 했다.

 

임형택 의원은 “정헌율 시장은 지난 3월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고, 5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막아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며 “2018년 11월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허가를 해 준 것. 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정책을 변경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하고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익산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관련 탄화방식, 건조방식, 소각방식 등 수차례 변경을 했다”면서 “2014년 공사 중이던 건조소각시설을 전면 중단하여 국비 121억 원을 반납하고, 공사 진행 업체로부터 20억 원의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며 현재는 268억 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공사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여년 이상 끌어온 갈등의 요소가 많은 중대한 사항으로 건조시설은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기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너무나도 쉽게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아무리 살펴봐도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은 없고 민간업체 배만 불리는 허가를 한 것 입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허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음식물처리업체 건조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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