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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피해구제 포기…곧바로 소송전으로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1-19 15:53:00
  • 수정 2019-11-19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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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책임 있는 전북도·익산시
연초박 공급 KT&G 상대 소송전 예고

 ▲ 지난 14일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실내공연장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환경부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14일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실내공연장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환경부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집단암 발병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으로 밝혀진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법으로 보장된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하고 곧바로 소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방치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는 지난 14일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실내공연장에서 열린 환경부의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결과 발표 자리에서 “장점마을 인근 비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배상하라”며, 또한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는 집단 암 발병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사과와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역학조사만 2년, 장점마을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다. 5만톤이 넘는 연초박을 공급한 KT&G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조사 결과 인관관계가 밝혀졌고, 주민들이 수년 동안 암에 걸린 이유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을러 “허술한 방지시설로 주민들을 집단으로 암에 걸리게 한 익산시와 전북도는 책임이 있다”며 “비료 생산업을 허가한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물고기가 죽고 병원에 가도 행정기관은 언제나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KT&G는 자신들이 공급한 연초박이 원인이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연초박을 법령상 기준을 낮춘 금강농산에서 정부가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연초박을 더 이상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33명이 암에 걸렸고, 각종 피부질환 등 주변 마을까지 합치면 암에 노출된 주민들은 60여명이 더 있어 이제라도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KT&G가 연초박을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재활용업체인 금강농산에 매각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등 배출업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신옥희 장점마을 주민은 “저는 5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암으로 잃고, 저도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과 3개월 후 다시 검사하라는 판결을 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라며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인한 남편의 죽음에 눈물로 호소했다.


주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암에 걸려서 ‘암 마을’로 불린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십여 년 전부터 담뱃잎 찌꺼기를 져서 비료로 만들었던 공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환경부가 암 환자가 처음 나온 지 13년 만에 인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유족 위로금, 치료비 정도만 지원되는 피해구제 대신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비료공장은 물론 담뱃잎 찌꺼기를 넘긴 KT&G,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익산시와 전라북도, 환경부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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