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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오는 27일부터 파낸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1-16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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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발생 2년여만에 이적 처리 본격화
1차분 5만여t, 내년 10만t, 2020년 15만t
1차 처리 비용 123억, 나머지 비용 `과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처리된다.

 

낭산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12차 익산시 환경오염 민․관 협의회서 해동환경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약 83만7000천t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적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사태 발생 2년여 만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는 작업이 본격화 된다.

 

우선 1차분 5만여t을 13개월에 걸쳐 이적 처리하기로 하고, 내년에 10만t, 2020년에 15만t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폐기물은 군산에 위치한 매립장으로 옮겨져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다"며 "제시된 물량이 진행되다보면 그 이후에 신규 매립장을 모색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분 처리에 12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이적처리할 계획으로 착수비용은 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간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 계획과 관련, 환경부 주관으로 배출업체 회의가 4차례 진행돼 복구 협의체가 구성됐고, 복구비용 분담안과 폐기물 이적처리 착수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은 가운데 현재 복구 의무가 있는 업체 45곳 중 해동환경 포함 12개 업체만 참여했고, 나머지 33곳은 참여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행정 소송 중에 있다.

 

복구 의무가 있는 업체들이 예치한 금액은 6천만 원 정도, 이 때문에 복구비용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익산시는 미 참여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미 이행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명령을 재차 내릴 계획이다.

 

또 업체들의 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됨에 따라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월별 비용을 산출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2시 낭산 폐석산 현장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낭산 주민 500여명과 유관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식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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