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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전화 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1-25 13:20:00
  • 수정 2021-01-25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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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법 개정,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익산소방서,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공백 막는다


 ▲ 거짓신고 방지 홍보 이미지/출처=소방청.   ⓒ익산투데이
▲ 거짓신고 방지 홍보 이미지/출처=소방청.   ⓒ익산투데이

 

119에 화재·구조·구급 관련 상황을 반복 거짓신고하면 과태료가 현행 3회이상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25일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아졌다.


개정 전까지는 거짓신고 위반 차수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이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1회 위반시는 200만 원, 2회 위반시는 4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방지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공백에 따른 대형사로를 예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미희 서장은 “거짓신고의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최소화로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시 골든타임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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