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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단위학교로 권한 배분 추진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9-19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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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배분 위해 405건 폐지·개선키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도교육청 사무를 단위학교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단위학교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TF를 운영하여 도교육청 자체 사업 및 사무 234건 중 162건, 교원 대상 회의, 연수, 워크숍 62건 중 31건, 학교 발송 공문 310건 중 212건, 총 405건을 폐지∙개선하고 이와 함께 예산 사용에 관한 개선안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교원들이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정책인지 검토 ▲교원들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 검토 ▲모든 학교에 적용이 필요한 정책인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자율선택과제 사례집, 어울림학교 사례집, 원도심학교 사례집 등 각종 사례집 발간사업이 폐지됐다.


또 또래나눔 성과보고회, 교과교실제 운영결과 보고회, 꿈돋움 영재학생동아리 운영 발표회 등과 같은 성과 보고회도 없애기로 했다.


학교에서 발송을 요하는 공문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특히 실적을 제출토록 하거나 관행적인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은 폐지·개선하고, 단순한 제출 자료는 메신저·메일 등을 활용토록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초·중등교육 교육권한 배분 1차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업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업무들은 과감히 내려놓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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