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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술 한잔도 걸린다…출근길도 음주단속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6-24 11:29:00
  • 수정 2019-06-24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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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인력 총동원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콜농도 0.08% 면허취소, 0.03% 면허정지

 ▲  25일 ‘제2 윤창호법’시행으로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및 상설중대까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익산투데이
▲ 25일 ‘제2 윤창호법’시행으로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및 상설중대까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익산투데이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6월 25일은 ‘제2 윤창호법’시행 첫 날로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및 상설중대까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 취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각각 강화된다.

 

박헌수 서장은“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벌칙 수준이 상향된 만큼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할 것이며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했다면 출근 시 운전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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