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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공원 고층 일반분양A 위치 적절치 않아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3-28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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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습지와 도로 사이 끼워 넣어, 환경파괴와 시민 접근권 저해

인근 주민들과 환경전문가 한 목소리, 주민들 연판장에 집단 움직임도


익산시가 장기미집행시설인 익산 소라공원 조성사업을 LH와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주변 주민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원 내에 들어설 공동주택(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 아파트 부지가 생태습지 공간에 연접해 환경 파괴 우려와 주민의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3월 초 5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인 영등 소라공원 조성사업을 LH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원시설 147,281㎡(70.6%)에는 시민체육시설, 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그리고 비공원시설 61,147㎡(29.4%)에는 공동주택 1,440호가 들어서게 되는 데 구성은 민간임대 720호(청년임대 220호), 공공임대(10년) 300호, 일반분양 420호이다.


시민들은 장기미집행시설 소라공원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LH와 함께 조성된다는 데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원 시설에 들어설 일반분양(42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를 놓고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공람을 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공람 공고가 실시되자 인근 주민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임대(810세대)와 민간임대(720세대)는 공원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일반분양(420세대) 아파트는 생태습지와 도로 사이에 연접해 있어 환경 파괴와 인근 주민들의 접근권을 차단한다는 논리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임대 아파트는 공원 안쪽에 자리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분양 아파트는 생태습지와 도로 사이에 끼어 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옆 부지에 부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을 선택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환경 운동을 하는 B씨는 “소라산 자연 마당은 환경부에서 국비 30억원을 들여 기존 습지를 보전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16회 자연 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이런 생태공원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산시가 공람 기간에 있는 문제의 일반분양 아파트는 28층 높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습지가 고층 아파트 높이에 가려 햇볕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층 아파트에 막혀 주변 주민들의 접근권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변 주민 C씨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가 나란히 배치되고 그 앞쪽에 보존형 공원과 생태습지 공원이 개방형으로 조성되면 공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 분양 아파트를 생태습지와 도로 사이에 넣는 것은 분양가를 염두에 둔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익산시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행복권을 우선에 두고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 주민들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생태습지 연접 계획이 전해지자 연판장을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서명자가 6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익산시에 제출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익산시는 일반분양 아파트 건립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익산시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이러한 의견들이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변경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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