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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시행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6-07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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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추가채용기업 매년 900만원 3년간 지급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이후, 5월 21일 관련 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기업에 지원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지원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서범석 지청장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한 만큼, 많은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면서, 청년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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