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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21억원 부과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8-16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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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 8천여건 21억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승원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8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시민들이 주신 세금을 10월에 펼쳐지는 전국체전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에 밝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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