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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선결처분, ‘이틀천하’ 가능성 농후
  • 고훈
  • 등록 2015-10-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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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시청사 보수 예산 선결처분
시민단체 “지방자치 역행하는 독단적 결정 취소하라”

 

 

박경철 시장이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 예산, 시청사 안전진단 예산 등 6억 원에 대해 선결처분을 발동했다. 그러나 선결처분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이틀천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선결처분은 자치단체장이 비상사태에 시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는 긴급권으로 도내서 선결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단적 결정인 선결처분을 취소하고 의회와 상생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5일 박 시장은 수도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4억 원과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 및 보수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집행하도록 선결처분을 발동하고 집행 조치할 것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선결처분은 발동 즉시 효력이 있어 곧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며 “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심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선결처분을 발동하면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날인 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서 광역상수도 용역과 청사 보수 사업비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 돼 8일까지 심의를 하기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내리더라도 이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시의회의 승인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시의회는 2014년 1회 추경, 2015년 본예산, 2015년 1회 추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왔다.

 

시의회 조규대 의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내릴 때는 엄격한 요건이 뒤따르는데 이번 결정은 발동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문위원들이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09조에 따르면, 선결처분은 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않은 때와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박 시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 때’로 보고 선결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가뭄에 따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한다”며 “2년여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 바로 추진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광역상수도 전환 예산이 확보돼 곧바로 추진됐더라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예산이 모두 의회에서 부결된 전례에 비춰볼 때 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선결처분을 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40년이 넘은 시청사 건물은 노후화가 심각해 공무원뿐 아니라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안전진단 및 보수비 2억 원도 선결처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선결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결처분권 발동은 권한남용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단적 결정이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어떻게 용역과 공사비 예산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진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광역상수도 전환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참여연대는 “3일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하게 요구 됐다면 지금까지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정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시장의 거취문제가 결정되지 않아서”라며 “시정의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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