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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선거 1억8,600만원까지 가능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2-07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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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제한액 확정 공고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웅기)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2월 2일자로 공고했다.


각 선거구별로 적용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익산 시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 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도의원을 선출하는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는 익산시 제1선거구 5100만원, 제2선거구 4800만원, 제3선거구 5000만원, 제4선거구 5100만원이다.


시의원을 뽑는 익산시의회 의원선거는 익산시 가선거구 4300만원, 나선거구 4000만원, 다선거구 4000만원, 라선거구 4000만원, 마선거구 4000만원, 바선거구 4200만원, 사선거구 4200만원, 아선거구 4000만원이다. 시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비례대표(3명) 익산시의회선거는 5200만원이다.


익산시 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과 관련 “모든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 근거로 산정됐고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3.7% 반영한 결과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정치포탈사이트(선관위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불법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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