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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재산누락신고 의혹” VS "태양광 재산신고 아니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14 20:54:00
  • 수정 2020-04-14 2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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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민주당 김수흥 후보 공개한 재산목록 태양광 빠져

김수흥, 어느 규정에도 태양광시설 신고사항 포함되지 않아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좌측)와 고상진 민생당 후보.   ⓒ익산투데이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좌측)와 고상진 민생당 후보.   ⓒ익산투데이

 


익산갑 선거구에서 접전을 펼치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고상진 민생당 후보가 `재산 신고`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먼저 고상진 민생당 후보가 경쟁후보인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태양광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생당 고상진 후보는 "태양광 사업설비·시설은 신고서에 포함돼야 할 등록대상재산이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며 "김 후보의 선관위에 공개한 재산목록에는 태양광에 투자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후보는 “김수흥 후보의 배우자인 박 모씨와 친형, 그리고 부친이 2017년 10월 경 당시 토지소유자인 전 모씨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820-1 번지 일대 지상에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고, 다음해 1월경 허가를 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수흥 후보는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시설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해당 시설이 있는 토지는 이미 신고를 했으며, 시설물 투자에 대한 부채의 증가만 신고하고 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 태양광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은 바로 후보자 자신이다"고 반박했다.


또 고 후보는 “2월경 위 토지는 김 후보의 배우자와 친형, 그리고 부친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김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합법적인 태양광 투자’는 바로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2항의 어느 규정에도 태양광시설 등 시설투자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면의 재산신고사항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고 후보는 "결국 이는 가족명의의 위 태양광사업이 실상은 김 후보의 사업이거나, 최소한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면서 “김 후보 자신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사업부지를 형님과 부친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금하는 명의신탁으로 엄연한 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후보자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누락신고해 공보물에 기재한 것도 마찬가지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로서 국회의원의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문의할 결과 태양광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며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에도 질의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식 절차에 의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선거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부추겼다"며 "즉각 사과를 표명하고 관련 사실을 익산시민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고 후보는 “만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익산은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까지 치닫을 수도 있다”며 “전주 김성주 후보 재산누락,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의 허위경력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차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된 익산을 한병도 후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익산 갑과을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대미문의 상황도 거론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고상진 후보가 문제를 삼은 김수흥 후보 태양광 사업 재산 누락에 대해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결정하면서 김수흥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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