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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사폭행…전국적 망신살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7-04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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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소방관 폭행에 이어 전문의 폭행

대한의사협회 강력처벌, 정부 근본대책 마련 촉구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번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익산에서 또 발생해 망신살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사건은 일파만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발생했다. 환자 A씨는 술에 취해 해당병원을 내원했다. 그리고 마침 다른 환자의 영상을 보고 있던 응급의학과 B전문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B전문의를 수차례 발로 가격해 뇌진탕, 코뼈골절, 목뼈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지만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전문의를 향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주취자의 강력한 처벌과 국가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됐으나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응급실 등 의료 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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