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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은 대법원 상고법원의 희생양이었을까?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7-1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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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이춘석 상대 재판거래시도 SBS 의혹보도 파문

이춘석, 입장문 내고 강력부인, 박경철,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범죄행위”


양승태 사법부가 이춘석(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이춘석 의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적극 부인하며 법적 검토를 천명하고 나섰고, 재판거래 대상으로 보도된 박경철 씨는 진상을 밝혀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일 SBS 뉴스였다. SBS는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확인됐다. 당시 최대 숙원 사업이 상고법원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이 문건에 담겨있다. 문제는 그 방식인데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어떻게 활용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하며 이춘석 의원 관련 보도를 시작했다.


SBS 기자는 “2015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문건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안으로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SBS는 “이 의원 지역구인 익산의 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략 포인트라는 말과 함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고 결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이 의원은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 시장 관련 재판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처리를 미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SBS의 재판거래 의혹 보도는 양승태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위원인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지역구인 박경철(무소속) 당시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를 흥정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로 해석되고 있다.


박경철 선거법 위반 재판은 2015년 5월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4개월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같은 해 10월 29일 확정되면서 최종 직위가 상실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시기인 3월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법적검토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상고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2015년 4월 20일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하급심의 실질화와 대법관의 다양성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인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상고법원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자인 박경철 씨는 보도 하루 만인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경철 씨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나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30대 도시의 시장이었다. 30만명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 시장을 이해불가의 선거법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헌법상 보호받아야하는 정통성 있는 시장을 양승태 대법원과 일개 국회의원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대법원행정처의 표현대로 박경철 익산시장 선거법재판 고법 항소심을 ‘집중공략 포인트’로 표현한 문건과 그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주의 파괴의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경철 씨는 이와 함께 “2014년 무소속으로 12전13기의 시민혁명을 이루며 익산시민들의 사랑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해불가의 선거법으로 당선 즉시 기소되었고 박근혜 정부 내내 나는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법농단과 정치공작으로 30만 시민의 시장이 잠시 물러났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촛불 민주정부가 그 진상과 불의를 밝혀 바로 잡아줄 것을 소망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철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인 5월 30일 자신의 측근을 통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월 2일에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강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시장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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