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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형농업기계 조정면허 위탁교육 신청 접수
  • 진화용
  • 등록 2019-01-24 11:31:00
  • 수정 2019-01-24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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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교육, 교육비 50% 지원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는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업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3톤 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의 50%가 지원된다.

 
조정면허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 교육을 받으며, 해당 기종의 조작법과 응급조치요령, 안전교육, 관련 법규교육을 수료한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익산 관내 거주하는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를 소지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성룡 소장은 “영농현장에서 소형지게차, 굴삭기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859-49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조정면허 위탁교육에 143명의 농업인이 참석해 3톤 미만 지게차·굴삭기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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