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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집중 점검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8-16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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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역소재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사용 여부를 점점하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1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달부터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단속내용은 식품접객업소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여부로, 현장 확인시 사업자가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홍보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은 매장규모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1회용품 줄이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성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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