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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한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 본회의서 부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11 17:20:00
  • 수정 2020-06-11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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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익산시의회 제226회 1차 정례회서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9명, 반대 15명, 기권 1명

“시 재정 상황 열악”, “상임위 결정 반대 매우 유감”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가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본보 2020년 6월 8일 1면 보도관련]


특히 과거 수차례 걸쳐 추진되어온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셀프발의 셀프통과로 꼼수 조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26회 1차 정례회를 열어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며 위원회에서도 고심 끝에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의회 안팎에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의회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 오임선 의원이 11일 제226회 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오임선 의원이 11일 제226회 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오 의원은 “교향악단 관련 예산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익산시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만큼 현재로서는 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수차례의 표결을 통해 의회 다수 의원의 의사가 확인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어떠신지 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시에는 시립합창단, 무용단, 풍물단이 운영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37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며 “이미 매년 수십억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현재 우리시 재정현황으로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도시의 현황을 보면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군산시 66억, 전주시 118억원이다. 군산시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시 예산에 2배에 가깝다. 우리시 역시 교향악단을 창단하게 된다면 최소 군산시 정도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립교향악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시민 검증은 물론 문화예술단체 및 각계각층과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 여론수렴 절차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충분한 합의 과정이 없다면 향후 예산 편성 및 교향악단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가적 비상시국이다”며 “우리시 역시 정부에 교부세마저 일부 반납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연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교향악단 발빠른 창단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있는 고민의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 김경진 의원이 11일 제226회 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김경진 의원이 11일 제226회 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반면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반대토론에 대해 지역 예술인과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 소지를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해 7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지역 음악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 등에서 의견을 모았음에도 상임위의 결정에 반대토론을 가진 점에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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