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참여연대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에 무관용 처분 내려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9-24 16:21:00
  • 수정 2020-09-24 16:33:47

기사수정

전북 57개 위반 사업장 중 익산시 18개 사업장 환경법 위반, 전체 32% 차지

“환경관련법을 위반해서는 결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인식 심어줘야”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전라북도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도내 산단지역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익산지역 위반 사업장이 전체 32%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기와 악취관련법을 최근 3년간 12건을 위반한 업체도 있다.


지난 23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지역 위반 사업장은 18곳, 행정처분 21건으로 도내 (위반)산단 57곳 중 32%, 행정처분 83건 중 25%를 차지했다.


전체 위반 건수 83건 중 21건(대기관련 18건, 폐수관련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기관련 위반으로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배출시설 관련 9건(변경신고 5건, 부식마모방지 2건 미신고 1건, 측정기기 운영 위반 1건), 폐수관련 위반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각 1건 등 총 3건이다.


또한 익산 산업단지 내 특정업체들의 반복적, 악성 환경관리법 위반이 이어지고 있다.


㈜한솔홈테고, 국도화학(주)익산지점, 신일섬유(주), ㈜체리부로 등은 대기, 폐수, 악취 관련법을 고질적이고 반족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만 한솔홈테코 6건(대기 3건, 악취 3건), 국도화학 4건(대기 1건, 악취 3건), 신일섬유 2건(대기 1건, 폐수 1건), 체리부로 2건(대기 1건, 악취 1건) 등이 대표적이다.


악성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두산솔루스가 폐수무단방류 관련(조업정지 10일, 과징금 2100만원), 다미폴리켐(주)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고발조치 됐다.


국도화학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 기간을 확대하면 악취 대기 관련 위반 12건, 체리부로가 8건 등으로 상습 위반했다.


이와함께 익산시의 올해산단 지역 외 지역 대기와 폐수배출 시설 784곳의 점검결과(올해 8월말 기준) 대기배출시설 273곳 중 17곳과 폐수배출 시설 511개 중 7곳이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 조업정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관련 위반 17개 업체 중 ㈜하림 2건(개선명령), (유)대한청정 2건(과태료, 조업정지), ㈜서부 2건(과태료, 사용중지)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유)태광산업, (유)대한청정, ㈜서부는 위반의 정도가 심각해 고발 처분을 받았다.


수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영산골재(고발), ㈜축림 등 8개 업체다. 금마 소재의 육가공 처리 가공업체인 (유)평화축산에스디에프앤씨는 폐수배출허용기준치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고발)등 두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차 고발됐다.


㈜축림은 대기와 폐수관련법을 두 차례 위반해 각각 과태료와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익산참여연대는 “반복적 위반을 막기 위해선 매출액 수준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무관용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악취와 대기, 페수 관련법 위반 횟수를 통합 누적 적용하여 가중 처분 하는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서는 결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공=익산참여연대.   ⓒ익산투데이
▲ /제공=익산참여연대.   ⓒ익산투데이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