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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근로자 체불임금 49억…
  • 고훈
  • 등록 2014-01-15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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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노동청, 설 연휴 전 청산활동 강화

 

 

작년 한 해 동안 익산시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9억원으로 1인당 약 303만원의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업장 수는 817개소로 접수 건수는 1,362건, 근로자 수는 1,622명에 달했다. 이에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지도해결과 사법처리 등으로 46억원의 체불임금을 처리했다. 또한 설 연휴를 맞아 3주 동안(1.9~29)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위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검찰과 협의 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익산노동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장 박영길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근무장소: 고객상담실(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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