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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정차 구역 침범 심각…전년대비 신고건수 27.6배 폭증
  • 고훈
  • 등록 2014-01-22 13:02:00
  • 수정 2014-03-28 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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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앱 이용, 익산시 행정민원 접수 건수 늘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모바일 앱. 시민들은 이 모바일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17일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접수건수는 2012년 182건에서 2013년 383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민원접수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집계해보니, 일반 주·정차, 불법광고물, 환경오염 관련 신고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 신고 건수는 폭증했다. 2012년은 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은 166건으로 무려 27.6배가 증가한 것.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청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차량조회 후 주차불가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1차 계도, 2차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 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모바일 앱 서비스는 안전행정부가 ’11년 11월에 도입한 것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도로파손 신고, 공공시설물 신설 요청 ▲쓰레기 방치 및 투기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서비스 제도이다.


2012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 제도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처리결과가 등록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도 있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 평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인터넷(http://eminwon.iksan.go.kr)으로 온라인 민원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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