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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들게 하는 불빛, 1인당 최대 68만원 배상
  • 고훈
  • 등록 2014-02-1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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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빛 공해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 기준 확정

영등 2동에 거주하는 김사랑(가명) 씨는 밤만 되면 집 앞 가로등 불빛으로 괴롭다. 야간에 불을 켜지 않고도 안방에서도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 김 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다.


용동면에 깨밭이 있는 이민준(가명) 씨는 수확철에 깨를 베려다 가로등이 설치된 자리에 있는 깨가 아직 꽃도 피지 않은 걸 발견했다. 이 씨는 대부분의 깨를 베었지만 아직 푸름이 남아 있는 가로등 주변 깨는 언제 베어야 할지 난감하다. 이 지역에 다른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도 고민이다.


이처럼 인공조명으로 생활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빛 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로등·보안등의 공간조명, 건축물·시설물 등의 장식조명, 옥외광고물·광고판 등의 광고조명이다. 야간에 원하지 않는 빛이 실내로 침입해 견디기 힘든 정도(수인한도)는 빛 공해 방지법의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실험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이른바 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현상 정도를 수치화한 불쾌글레어 지수. 이 지수가 수인한도인 36을 초과할 경우 빛 공해 피해로 인정된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또한 지자체나 광고조명사업자의 행정처분현황, 피해 특성 등에 따라 빛 공해 관리정도가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배상 금액은 측정 불쾌글레어 지수가 44일 때(수인한도 36)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면 51만원, 2년 이내면 61만원, 3년 이내면 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빛 공해 피해자는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면휘도계 등의 장비로 측정한 결과(측정 비용 약 50만원)를 근거자료로 첨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위원회인 전라북도 환경보전과(280-4798)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배상액 산정 기준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분쟁조정사례를 분석해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도 보다 쉽게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층간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시간을 줄이고, 소음 기준도 낮춘 것.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5분간 평균 주간 55데시벨(㏈)·야간 45㏈에서 1분간 평균 주간 40㏈·야간 35㏈로 강화했다. 최고소음도(1분간 측정 소음도 중 최고값) 기준도 주간 55㏈·야간 50㏈로 신설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최고소음도와 1분간 평균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때는 20%까지 배상금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피해자도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 조정기관에 신청하면 피해가 인정됐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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