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방사태 재연, 특혜냐 딴죽 걸기냐
  • 고훈
  • 등록 2014-04-01 17:28:00
  • 수정 2014-04-01 23:07:00

기사수정
  • 익산시 “기업유치보조금과 상계처리, 의혹제기는 기업유치 제동”

  ▲    ⓒ익산투데이

익산 제3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박종열 시장예비후보는 산단 입주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에 잔금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법적 문제가 없고 기업유치에 대한 제동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사진 좌는 이종석 부시장 해명 브리핑 사진 우는 박종열 예비후보 시청 앞 1인 시위 모습.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2012년 (주)전방에 이어 입주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제기되자 기업유치 악영향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박종열 시장예비후보자가 일진머티리얼즈(이하 일진)의 산단 분양과정에서 용지대금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는 일진과 유사한 사례의 2012년 (주)전방 분양 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라북도에는 행정감사를 의뢰하자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종열 시장예비후보자는 최근 “익산시는 산업단지 특혜성계약 A기업에 대해 해명하라”내용의 피켓을 들고 익산시청 정문에서 지난 29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 예비후보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A기업은 일진머티리얼즈이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일진은 산단 분양대금 135억 원 가운데 계약금 35억 원 만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 원에 대한 잔금 납부 날짜는 명시되지 않아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2년 불거졌던 (주)전방 사태와 유사한 사례로 금액만 차이가 날 뿐이다.


익산시가 일진에게 100억 원을 납부 유예한 것은 기업유치보조금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종석 부시장은 지난 31일 “전방과 일진 등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용지 매매대금 납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은 이미 2년 전 해소되었지만 일부 인사가 또다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내고 시위를 벌이면서, 기업 유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방과 일진 같은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촉진 목적에서 3~6년 안에 산단 용지 매각대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서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부시장은 일부 기업의 용지 매매대금 납부 협약은 특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 부시장은 “전방과 일진머티리얼즈에게 분양한 제3산단 부지는 익산시의 공유재산이 아닌 공기업 재산으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 분양했다. 전방은 2030억원, 일진머티리얼즈는 총8500억원을 익산시에 투자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방과 일진머티리얼즈에게 공장 부지를 제공하면서 부지대금 일부를 공장을 건설한 이후 보조금으로 돌려받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해 분양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67조에 따른 ‘매각촉진을 위한 공급목적과 상대방의 사업계획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부시장은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법적 한도 내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유치전을 벌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곳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3년 공을 들이고 문턱이 닳게 오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을 위해 이런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해선 안 된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나 일진과 비슷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한 (주)전방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노컷 뉴스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계약서에 첨부한 특약 사항을 통해 용지매매 대금을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대체 정산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특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특정업체에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 것과, 토지대금을 보조금으로 대체함에 따른 2~3년간의 이자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산단분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3개월여의 조사 끝에 검찰의 수사와 행정감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전라북도에 행정감사를 의뢰했다고 노컷 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주장하는 ‘딴죽 걸기’와 ‘특혜’라는 의혹제기는, 수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