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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들의 주말 ‘꼼수+불법’
  •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등록 2014-04-08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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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독려 현수막 곳곳에 내걸어, 목적은 이름 알리기

 

 ▲    ⓒ익산투데이
▲꼼수+불법 현수막    ⓒ익산투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선전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눈에 띄는데 시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현수막 걸이대를 사용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불법 현수막 인거 같은데 후보들이 먼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선거안내를 가장한 ‘꼼수+불법’ 이름 알리기에 나서자 한 시민이 익산시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주말인 5일과 6일 시내 곳곳에 투표안내 현수막이 내걸렸다. 내건 주체는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지자들이다. 특히 많은 입지자들이 몰린 모현 송학동 일대는 이 지역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투표 안내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봄날 벚꽃과 함께 물결을 이뤘다.


익산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김대중 예비후보는 “행복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전라북도의원 예비후보 김대중”을 적시한 현수막 수십 장을 제1선거구 4거리 곳곳에 게시했다. 가선거구에 출마한 최종오 의원은 “6.4 투표하면 울 동네가 달라집니다”와 함께 “익산시의회 부의장 최종오”라는 이름을 넣어 벚꽃이 한창인 배산공원 등 서부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역시 가선거구인 장경호 예비후보는 “사전투표 안내” 설명과 모현 오산 송학 지역구, 그리고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자신의 선거 사무실 앞 등 주요사거리에 내걸었다. 가선거구 김수연 예비후보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과 이름을 넣었다.


남중 신동 선거구에 출마한 박종대 의원도 “시민여러분 꼭 투표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라는 문구와 “익산시 의원 박종대”를 넣어 배산 사거리와 원광대 사거리에 게시했다. 영등1 동산동에 출마한 송호진 의원은 김수연 후보와 같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과 이름을 넣어 자신의 출마지역 주요 사거리에 내걸었다. 제2선거구에 도의원 출사표를 던진 박선옥 예비후보도 “익산시민 여러분 6.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름을 넣고 원광대 사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이런 방식의 ‘꼼수+불법’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전북에서는 임정엽 완주군수가 원조이다.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임정엽 군수는 지난 주 전주시내 곳곳에 투표 안내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작위로 내걸었다가 즉각 철거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선관위는 투표 안내 게시물은 선거법과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이라는 점에서 광고물법에 의해 철거가 된 것이다.


정리하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안내 현수막은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고물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익산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월요일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의 전화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은 적은 처음이다”고 토로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와 시 홈페이지 항의가 빗발치자 익산선관위에 이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광고물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고 월요일 오후 철거에 들어가 화요일인 8일까지 완전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은 평방미터 당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러나 익산시는 통상 처음 게시한 경우 계도에 나서고,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최근 주택조합을 결성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는 서부지역 모 주택조합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익산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예비후보자들에게 전화로 통보 후 철거에 들어갔으나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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