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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현업축사 영업보상 국회 통과
  • 고훈
  • 등록 2014-04-29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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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희 의원 발의 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새만금 수질 오염원 감축 및 악취 해소 기대

익산의 최대 숙원과제였던 왕궁 축산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새만금 수질오염 및 익산지역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나 지장물 매입 시, 협의매수를 통해 농가의 영업손실과 주거이전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향후 3년간 준용(안 제32조 제4항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가축 사육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해 축사 매입을 원활히 하고자 했던 전정희 의원의 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왕궁 축산단지의 사육두수와 가축분뇨의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 왕궁 축산들이 원했던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왕궁 축산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주거이전 보상에 관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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