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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아나요 ‘아이돌봄서비스 A to Z’
  • 익산투데이
  • 등록 2014-06-03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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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건강관리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법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보내도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하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에 일이 생겨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뿐인가. 아이가 어리다면 고민은 더 커진다.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해보자.

 

 

 ▲    ⓒ익산투데이
▲아이돌봄서비스ⓒ익산투데이

 

# 익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동 지원하고 있으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을 맡고 있다. 익산시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110여명의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것. 이들은 평균 40~60대의 여성으로 약 10%가 보육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여성들도 모두 양육경험이 있으며 아이돌보미로 활동 전 80시간의 전문교육을 수료했다.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800여 가정이 회원으로 가입해 월 평균 140~150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3 아이돌봄지원사업 상반기 만족도조사에서는 약 9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누가 이용하나?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고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시간제 연 480시간(가형 및 나형은 72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가형 및 나형은 240시간)이며, 지원시간이 초과되거나 정부 미지원대상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1회 2시간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짬짬 이용하는 시간제 vs 영아들을 위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세 가지로 나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시간제를, 영아들은 종일제를 이용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0세(만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중복이 되지 않고 전액본인부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9시~6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라면 이 외 시간에만 정부지원을 받고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단기방학,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서 월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데 보육료와 양육수당, 농어업인 유아비 양육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은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으로 별도의 정부지원시간 없이 이용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과 보육시설 결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아이돌보미, 뭘 도와주나?
일반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시간제돌봄서비스는 주 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을 도와준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과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질병 감염 아동특별 지원은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요금은?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요금 유형은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에 따라 크게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뉜다.


시간제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50% 이하(월 241만원)는 [가]형으로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1,250원이다. [나]형은 50~70% 이하(월 338만원)로 본인부담금 3,250원, [다]형은 70~100% 이하(월 483만원)로 4,250원을 부담하면 된다. 100% 초과는 [라]형으로 5,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시간제 서비스는 하루 최소 기본 2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 1인 늘어날 때마다 시간 당 2,500원이 추가된다. 또 심야(21:00~08:00) 및 주말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6,500원(1천원 할증, 할증시간대 아동 1인 증가 시 3천원씩 증가)이다.


영아종일제 요금은 0세 기준 [가]형 35만원, [나]형 45만원, [다]형 55만원, [라]형 65만원이다.

 

#신청 및 이용방법은?
정부지원가구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의 경우 아동 부모 및 양육권자가 신분증 및 의료보험카드, 취업 증명자료 등을 구비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경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 가능한데 부모 각자의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이돌보미 신청 후 처리완료 되기까지는 2주정도 걸리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아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 상담을 진행한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필요한 일정을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와의 안정적인 매칭을 위해 보통 2~3일 전 신청해야 하고 본인부담금을 선 입금해야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하다.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838-6048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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