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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단체 사칭, 소방안전교육 수수료 갈취 주의보
  • 고훈
  • 등록 2014-07-08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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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최근 소방관련 단체를 사칭해 소방안전교육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안전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안내하고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방관련단체를 사칭한 이들은 주로 팩스를 이용 비영리단체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한 후 전화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소방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자체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오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교육기관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의 직인, 기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송된 문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 의무교육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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