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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옹호관 8월부터 본격 활동 예정
  • 소효경
  • 등록 2014-07-15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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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속 조치, 학생인권 침해 조사·구제활동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속 조치에 따른 학생인권 옹호관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학생인권교육과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 등을 펼칠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문인력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와 장학사, 파견교사 등 총9명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은 학생인권교육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상담활동을 전담하게 돼 앞으로 인권 우호적인 학교 만들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외부 전문가 4명은 지난 6월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학생인권 석사 학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상당의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6급 상당의 조사구제팀장은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초중 장학사와 파견교사 등 4명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배치해 인권 우호적인 학교 만들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전주 혁신도시지구 내 만성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12월초 개소식으로 갖고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최순삼 장학사는“전문 인력 충원으로, 학교 현장의 각종 학생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인권 우호적인 학교 만들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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