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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소화시설 의무화
  • 조도현
  • 등록 2014-07-15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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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주택도 설치해야

 

익산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단독·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로 건축하는 주택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되었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에 더욱 취약했다.


주택 화재사망은 화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진압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사실을 감지해 음성안내와 사이렌 경보를 발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지만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로 작동되며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30%를 차지한다. 대피인지가 어려운 심야시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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