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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김달
  • 등록 2014-08-1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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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 신고

익산시가 지난달 31일부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종류는 4가지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신고다.


 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화면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 시간은 월~금(공휴일 제외)이며 오전9시~오후6시까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고인은 접수번호 또는 전자서명법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처리 및 결과(최종 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프린터 없이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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