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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피해 신고하면 업태위반 행정처분 면제
  • 조도현
  • 등록 2014-09-16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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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총경 강황수)는 16일 익산경찰서에서 박경철 시장과 함께 동네조폭 척결을 위한 피해업소 신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피해신고 업소 행정처분 면제 협의는 지역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 갈취·폭력행사 등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조폭’ 척결을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부터 대검찰청·보건·문화체육관광·식품의약품 분야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익산경찰서와 익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업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할 경우에 한정, 신고자 보호와 함께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 내용에 따라 동네조폭 신고자의 업태위반 등 경미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는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통해 대상업소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 방침이다.


강황수 서장은 "공갈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행정처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를 신고조차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처분 면제 등을 통하여 동네조폭 집중단속 및 척결을 위해 모든 치안역량을 집중, 근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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