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단위농협 조합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조도현
  • 등록 2014-09-23 15:35:00

기사수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오후 3시 익산시농협시지부 회의실에서 익산시 단위농협 조합장 15명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사전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 사전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교육’은 조합장 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고 투표참여 분위기 정착 및 공정한 선거관리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선거운동 주체,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방법,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금지·제한 주요행위 등 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익산시선관위 강대우 사무국장은 내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있어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